
한국 국민 대상 미국 입국 요건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여행할 경우, 먼저 비자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비자를 준비하면 미국 입국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게 필요한 여행 서류, 비자 유형 및 건강 관련 요건을 안내합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미국 입국 요건 안내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면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도(ESTA)는 여행자의 미국 입국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온라인 사전 승인 절차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ESTA 승인 확인서가 전자적으로 발급됩니다.
1회 입국 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STA는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동되며, 유효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ESTA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자이거나 유효한 미국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ESTA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자는 ESTA 신청이 불가하며, 미국에 입국하려면 방문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여행자 역시 ESTA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외교 또는 군사 목적으로 해당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외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STA를 신청하려면 생체 정보가 포함된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해야 합니다.
MPC 모바일 앱은 미국 시민권자, 미국 합법 영주권자, 캐나다 방문객, 그리고 승인된 ESTA를 소지하고 재입국하는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대상 여행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MPC 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Mobile Passport Control(MPC) 앱을 이용하면 자격을 갖춘 여행자가 무료 보안 모바일 앱을 통해 여행 서류, 사진, 세관 신고 정보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MPC 앱은 입국 심사 시간을 줄여 미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며, 별도의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앱 이용 시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전용 심사 대기열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MPC 모바일 앱은 현재 다음 공항 및 항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부다비 자이드 국제공항 (AUH)
- 앵커리지 국제공항 (ANC)
-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ATL)
- 아루바 퀸 베아트릭스 국제공항 (AUA)
- 버뮤다 L.F. 웨이드 국제공항 (BDA)
- 볼티모어/워싱턴 국제 서굿 마샬 공항 (BWI)
- 빌리 비숍 토론토 시티 공항 (YTZ)
-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 (BOS)
- 캘거리 국제공항 (YYC)
- 클리블랜드 홉킨스 국제공항 (CLE)
- 샬럿 더글러스 국제공항 (CLT)
-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ORD)
- 시릴 E. 킹 공항 - 세인트토마스 (STT)
- 댈러스/포트워스 국제공항 (DFW)
- 디트로이트 메트로폴리탄 공항 (DTW)
- 덴버 국제공항 (DEN)
- 덜레스 국제공항 (IAD)
- 더블린 공항 (DUB)
- 에드먼턴 국제공항 (YEG)
- 페어뱅크스 국제공항 (FAI)
- 포트로더데일-할리우드 국제공항 (FLL)
- 핼리팩스 스탠필드 국제공항 (YHZ)
- 헨리 E. 롤센 공항 - 세인트크로이 (STX)
- 호놀룰루 대니얼 K. 이노우에 국제공항 (HNL)
- 휴스턴 조지 부시 인터콘티넨탈 공항 (IAH)
- 휴스턴 윌리엄 P. 호비 국제공항 (HOU)
-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JFK)
- 캔자스시티 국제공항 (MCI)
- 라스베이거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 (LAS)
-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
- 마이애미 국제공항 (MIA)
- 마이애미 항구
-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국제공항 (MSP)
- 몬트리올 트뤼도 국제공항 (YUL)
- 나소 린든 핀들링 국제공항 (NAS)
-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 (EWR)
- 오클랜드 국제공항 (OAK)
- 올랜도 국제공항 (MCO)
- 오타와 국제공항 (YOW)
- 팜비치 항구
- 필라델피아 국제공항 (PHL)
- 피닉스 스카이하버 국제공항 (PHX)
- 피츠버그 국제공항 (PIT)
- 포트에버글레이즈 항구
- 포틀랜드 국제공항 (PDX)
- 새크라멘토 국제공항 (SMF)
- 솔트레이크시티 국제공항 (SLC)
- 샌디에이고 국제공항 (SAN)
-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SFO)
- 산호세 국제공항 (SJC)
- 샌후안 공항 (SJU)
- 샌후안 항구
-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 (SEA)
- 섀넌 공항 (SNN)
- 탬파 국제공항 (TPA)
-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YYZ)
- 밴쿠버 국제공항 (YVR)
- 위니펙 제임스 A. 리처드슨 국제공항 (YWG)
비자면제프로그램(ESTA)을 통해 항공 또는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미국 출국을 증명할 수 있는 귀국 항공권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자에게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
-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육로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
그 밖의 비자 유형을 소지한 여행자는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과 다른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복수 국적자는 반드시 유효한 미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출국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국적의 여권을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입국 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미국 체류 기간 전체를 포함해야 하며, 여권에 최소 1페이지 이상의 빈 사증란이 있어야 합니다.
광견병 청정국 또는 저위험 국가·지역에서 미국으로 반려견을 동반 입국하는 경우, CDC 반려견 수입 양식(CDC Dog Import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광견병 청정국 또는 저위험 국가·지역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바니아, 안도라,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기에, 버뮤다,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루나이, 불가리아, 카보베르데,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도미니카,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그레나다, 홍콩,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키리바시, 코소보,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몰디브, 몰타, 마셜 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나우루,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팔라우,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사모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세이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솔로몬 제도, 대한민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통가, 트리니다드 토바고, 투발루, 영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바티칸 시국
이 양식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반려견이 최근 6개월 이내에 고위험 국가에 체류한 적이 없다면 유효 기간 내 여러 차례 미국 입국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여행 당일에도 작성 가능하며, 출력하거나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하여 미국 세관 직원 또는 항공사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도착 시 건강한 상태여야 하며, 미국 입국 또는 귀국 시점에 생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범용 스캐너로 판독 가능한 마이크로칩이 삽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고위험 국가 또는 지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반려견에게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모든 여행자는 출발 전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DRC)에 체류한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건강 서약서를 작성·서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국적이나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여행자에게 적용되며, 미국 공항을 경유하는 여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여행자는 탑승이 거부됩니다. 본 조치는 2026년 11월 3일 오후 11시 59분(미 동부 표준시) 발효되며 2026년 12월 18일까지 유효합니다.
DRC 체류에는 항공, 육로, 해상을 통한 입국 또는 경유는 물론,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거나 공항을 떠나지 않더라도 DRC 공항을 경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단, DRC 상공을 착륙 없이 통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1일 기간은 역일(曆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DRC를 떠난 날이 0일차이며, DRC 밖에서 보낸 첫 번째 온전한 하루가 1일차입니다. 22일차부터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 1인당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작성할 수 없는 여행자의 경우, 부모 또는 공인 대리인이 대신 작성·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약서는 체크인 또는 탑승 시 항공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도주의적 사유 또는 기타 중요한 정부 목적으로 CDC로부터 면제를 받은 여행자
- 미국 정부의 승인 하에 에볼라 환자를 이송하는 항공기에 탑승한 여행자
- 본 요건은 항공 여행에만 적용되며, 육로 국경 검문소 및 항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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