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액체 규정의 모든 것

비행기에 가지고 갈 액체 준비, 어렵지 않아요!

비행기 타기 전 액체 용량 확인은 필수! 기내 액체 용량부터 위탁수하물 액체 규정까지 지금 한 번에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기내 수하물 액체 규정

국제선 기내 수하물 액체 반입 규정

기내에는 액체가 담긴 100㎖ 이하의 용기가 1ℓ 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용기가 비닐봉투에 담기지 않고 따로따로 있어도 보안 검사가 가능한 공항도 많지만, 마쓰야마 공항 등은 한 지퍼백에 모두 담아야 검사가 가능하니 표준 규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김치, 고추장 등은 국제선 기내 반입이 되지 않으며 로션, 토너, 마스카라, 치약 등도 액체류입니다.

다만, 아기가 마실 물, 이유식 등 기내에서 섭취할 양만큼 반입할 수 있고 의약품 역시 기내에서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반입할 수 있어요.

국내선 기내 수하물 액체 반입 규정

제주도 비행기 또는 부산 비행기 탑승 전 국내선 기내 수하물 규정도 꼭 확인해야죠. 국내선 액체류의 경우 100 mL가 넘어도 반입할 수 있지만 500 mL 이상은 제한됩니다. 김치, 고추장은 국내선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위탁수하물 액체 규정

위탁수하물의 경우 개별 용기 또는 위탁수하물 액체 용량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국제선, 국내선 모두 동일합니다. 단, 인화성이 없는 스프레이류는 총 2kg(2L) 범위 내에서 1개당 500g(500ml) 이하로만 반입 가능합니다. 항공사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에 맞춰 준비하거나 미리 수하물 무게를 추가로 구매하여 짐을 준비해 보세요.

비닐에 들어있는 액체류

술 기내 반입 규정

24도 이상 70도 미만 주류는 위탁수하물로 1인당 5L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70도 이상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의 경우는 용량에 관계없이 밀봉된 투명한 봉투 안에 담겨진 상태로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항공사 기준 기내 수하물 허용량은 가방 1개, 휴대품 1개 포함 총 10kg 이하이니 면세점 술 구매 시 참고하세요.

비행기 수하물 금지품목

  • 70도 이상의 주류

  • 인화성 스프레이 (가스액체)

  • 방사능물질

자주 묻는 질문들

제주, 부산 등으로 향하는 국내선에서는 가능하지만 국제선은 불가능합니다.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캔 볶음김치나 100mL 이하 소포장된 볶음김치는 비행기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어요.

밀봉된 투명한 봉투에 영수증과 함께 담겨있다면 비행기에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내 수하물 허용량의 무게나 개수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아이가 비행 시간 동안 먹을 양의 이유식과 물은 용량과 관계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 역시 비행기에서 필요한 만큼 가지고 탑승할 수 있으나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사 소견서, 처방전 등을 소지하세요.

액체가 담긴 100㎖ 이하의 용기가 1ℓ 이하의 투명 비닐봉투에 담기고 입구를 닫아 밀봉된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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