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판데믹으로 해외여행이 힘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항공권과 숙소를 검색하게 된다. 해외여행 언제쯤 떠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리를 살펴보자.
※ 2020년 9월 28일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추후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 기관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국내 여행할 수 있을까?
해외 여러 나라가 국경을 폐쇄했다. 외출 금지, 상점, 공공기관 폐쇄, 재택근무와 같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락다운을 실시하고 있는 중. 물론, 락다운 없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한국이 그중 하나이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시행 중이다. 그래서 최근 여행에 큰 제약 없는 국내 안에서 즐기는 여행자들이 많아졌다.
COVID-19 이후, 예전과는 조금 다른 여행 스타일이 생겨났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캠핑카, 카라반, 차박, 오지 캠핑, 숨은 명소 탐방, 스테이케이션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여행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것! 또,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탁 트인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 비대면 관광지만 찾아다니는 여행자도 생겨났다.
한층 더 여행 기분을 느끼기 위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부산, 여수 등 국내 방방곡곡을 여행하기도 한다. 국내선 탑승객들은 따로, 2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잊지 말고, 여유롭고 안전하게 국내 여행을 즐기자.
※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됩니다. 우선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는’ 추석을 보내길 당부드립니다. 집콕 문화생활 등의 콘텐츠를 통해 집에서 여가를 즐기세요. 또한,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해 판매비율을 50%로 제한하고,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여 이동량 감소를 유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휴게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1) 안전 여행을 위한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 해당 정보는 한국 관광 공사 공식 홈페이지-여행 경로별 안전 여행 가이드에서 발췌·참고하였습니다.
- 여행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출입문, 공용 시설 등 접촉 후,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 여행자는 여분의 마스크, 손 소독제, 개인 물통과 같은 개인 위생용품을 잘 챙기기
- 타인과 접촉은 최대한 피하고, 항상 건강 거리 유지 하기(두 팔 간격)
- 밀폐 공간 또는 밀집 지역에는 가급적 가지 않기
- 결제는 가급적 현금보다 전자 결제 방식을 이용하기
- 외출 후, 목욕 및 외출복 세탁하기
- 식당 방문 시 혼잡 시간대는 피하고, 야외 테이블이 있는 경우 야외를 이용하기
- 상점 또는 시장에서 상품은 가능한 눈으로만 확인하고, 결제 영수증은 가급적 폐기 요청하기
- 단체 여행 말고, 소수 인원으로 여행을 즐기기

2) 여행 중 또는 여행 후 코로나 19 증상이 보이면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란? 발열 및 기침,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
- 해당 증상이 보이면, 여행 중이라면, 여행을 중단하고 즉시 귀가해야 한다.
- 3~4일 정도 마스크 착용, 집안에서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추후 경과를 지켜본다.
- 증상이 심해지면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지역 번호+120으로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3) 교통 시설의 방역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 확산 이후 버스, 철도(KTX), 지하철, 고속버스, 비행기는 물론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등은 주기적으로 방역을 꾸준히 하고 있다.
또한, 5월 27일부터 모든 대중교통은 물론, 전 항공사(국제/국내선) 이용자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4) 고속버스, 열차(KTX), 비행기를 이용하여 여행 시
예약 및 발권은 최대한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구입하길 권한다. 또한, 좌석 예약 시, 가급적 양쪽 창가 쪽 좌석을 예약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도록 하자.
또 기차, 고속버스, 비행기 내부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 하자.
언제 해외 여행할 수 있을까?
현재까지도 많은 해외 국가들이 국경 폐쇄를 포함한 단계별 락다운을 시행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주재원, 유학생 등 거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만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또, 여행자들의 입국은 가능하지만, 14일 자가격리 또는 현지에서 코로나 검사19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해 과거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도,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해외여행을 할 수는 있지만 아쉽게도 예전처럼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을 코로나 저위험국으로 지정하여 여행자들의 자가격리 해제, 무비자 입국 허용 등의 단기 비자 입국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 나라들도 있다.
1) 해외여행 전, Check!
※해외여행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여행자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출국 전 입국 예정국가의 주한 공관 홈페이지나, 외교부 사이트를 통해 입국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해외 입국자들은 반드시 격리 지침에 맞게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한국발 항공편이 운항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직항 노선이 아닌 경우, 출발지에 따라, 경유(환승)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며, 제한적으로 환승이 허용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자.
2) 한국발 여행자들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면제된 국가
※모든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실시국가를 참고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8일 기준)
- 몰디브 – 7월 15일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 및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 발급. 입국 전, 사전 등록된 숙박 시설 예약은 필수. 체류 중에는 동일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공항에서 발열 체크하며, 입국자 대상 무작위 검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 그리스 – 그리스 입국하는 한국 승객은 그리스 홈페이지에서 입국 48시간 전, 온라인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출 후, 이메일로 받은 QR코드를 검역 요원에서 보여줘야 한다.
- 덴마크 – 7월 4일부터 한국을 포함 6개국에 대한 국경 통제 완화. (필요 서류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덴마크 입국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스웨덴 – 7월 4일부터 한국을 포함 14개국을 입국 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 단기 방문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최대 90일). 체류 국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 –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 주민/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와 한국발 항공권. 가능하다면, 영문 또는 스웨덴어로 번역된 자료를 준비하기를 추천한다)
- 스페인 – 7월 4일부터 한국을 포함 12개국의 입국 제한 완화. 단기 방문자의 경우, 무사증 입국이 가능(최대 90일). 입국 시, 3단계 특별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스페인 3단계 특별 검역 절차 방법 – 온라인으로 특별검역신고서 필수 작성, 입국 시 ①QR 코드 제시-여행 전 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 다운로드 ②발열 체크 ③대면 심사.
- 영국 – 한국을 포함 코로나 19 저위험 국가발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 면제. (도착 48시간 전에 영국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er Form) 제출해야 함).
- 카자흐스탄 – 한국 출발 직항 항공편 이용 경우에 한해, 1회 입국 시 최장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6월 20일 이후 한국발 정기 항공편 입국자 대상 코로나 19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입국 시 발열검사, 건강 관련 설문지 작성은 필요하다.
- 프랑스 – 7월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는 90일 미만 체류 시 비자 없이 프랑스에 입국 가능. 단기 무비자 입국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으므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대사관에 이메일(consulat.seoul-amba@diplomatie.gouv.fr)을 보내 자세한 안내를 받길 권한다.
3. 여행 후, 한국 입국자들의 14일 자가격리 의무화
4월 1일부터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즉, 입국일로부터 만 14일 되는 날의 12:00까지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무증상 해외 입국자들은 14일 자가격리가 이루어지며,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설치해야 한다. (유럽/미국 입국자는 3일 내 진단검사 / 그 외 국가 입국자- 14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유증상 해외 입국자들은 공항에서 일차적으로 모두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치료센터로 이송. 음성일 경우, 14일 자가격리).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 시, 자차 또는 별도로 지정된 공항버스, KTX를 이용하여,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귀가하면 된다.
제주도민 외에는 국내선 항공기 이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자.

